- 압수수색영장
- 법관이 발부해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을 정해 둔 영장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첫 순서는 이 영장을 직접 읽겠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 영장 제시
- 집행에 앞서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 주며 발부한 법관, 혐의 사실, 대상 장소와 물건을 알려 주는 절차입니다. 제시가 있었는지와 그 시각을 메모합니다.
- 영장 사본 교부
-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라면 영장 사본까지 건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은 사본은 사진으로도 남겨 원본과 따로 보관합니다. 관련 문서
- 유효기간
- 그 영장으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면 집행할 수 없고 영장을 반환해야 하므로 발부일과 실제 집행일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 압수할 물건 칸
- 영장이 허락한 범위를 적은 칸으로, 실제로 실려 나간 품목과 하나씩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 참여권
-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 집행 자리에 함께할 권리입니다. 현장에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말해 기록에 남깁니다. 관련 문서
- 사전 통지
- 집행 일시와 장소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알리는 원칙입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생략될 수 있어, 통지가 있었는지와 방법을 적어 둡니다. 관련 문서
- 책임자 참여
- 집이면 거주자, 사무실이면 관리하는 사람이 함께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웃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대신 섭니다. 회사가 대상이라면 관리 책임자를 곧바로 부릅니다.
- 야간집행 제한
- 해 뜨기 전과 해 진 뒤에는 영장에 야간집행 허용이 적혀 있지 않은 한 집 안 집행이 막혀 있습니다. 공개된 시간의 음식점처럼 법이 따로 둔 예외 장소도 있습니다.
- 영장 없는 압수
- 체포·구속 현장, 범행 중이거나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한 때, 긴급체포 뒤 스물네 시간 안, 버려지거나 스스로 낸 물건이 법이 허용한 갈래입니다. 어느 갈래였는지를 현장 메모에 붙여 둡니다. 관련 문서
- 사후 영장 청구
- 체포와 함께 가져간 물건을 붙잡아 두려면 체포 시점에서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 물건은 곧 돌려받게 됩니다. 관련 문서
- 임의제출
- 소유자나 보관자가 스스로 내는 방식의 압수로, 현장에서 요청을 받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기로 했다면 무엇을 냈는지 목록으로 받아 둡니다.
- 압수목록
- 실려 나간 물건의 종류와 개수를 적어 소유자 쪽에 내주는 서류입니다. 그날 안에 현장 메모의 품목 수·특징·번호와 맞춰 봅니다. 관련 문서
- 압수조서
- 압수한 일시와 장소, 경위를 수사기관이 적어 수사기록에 넣는 서류입니다. 손에 받는 압수목록과 달리 기록 안에 남는 쪽입니다. 관련 문서
- 수색증명서
- 수색만 하고 가져간 물건이 없을 때 그 사실을 적어 주는 서류입니다. 빈손으로 끝났다면 이 서류를 요청해 받아 둡니다.
- 봉인과 압수 표시
- 압수물이나 장소에 붙이는 표시로, 떼거나 훼손하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공무집행방해
- 집행 중인 수사관을 밀치거나 위협하는 행동이 해당할 수 있는 죄입니다. 불만은 몸으로 막지 말고 의견 진술과 메모로 남깁니다. 관련 문서
- 환부·가환부
- 더 붙잡아 둘 이유가 사라진 압수물을 아예 또는 임시로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사본을 확보한 경우가 그런 예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 준항고
- 경찰이나 공소청 검사의 압수 처분, 또는 환부 청구에 대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때 서면으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는 청구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준항고 관할 법원
- 처분한 수사관이 일한 곳의 법원, 또는 처분한 검사의 소속 공소청과 짝을 이루는 법원이 청구를 받습니다. 인천 시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으로, 부천·김포 사건은 부천지원으로 냅니다. 관련 문서
- 압수물 분석
- 압수수색 뒤 수사기관이 가져간 물건을 살피는 단계로, 그다음에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관련 문서
- 현장 메모
- 도착 시각, 함께한 사람, 실려 나간 물건, 받은 서류를 그 자리에서 적은 기록입니다. 상담 때 영장 사본, 목록, 이후 연락 기록과 함께 꺼낼 네 묶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