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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압수수색영장 · 영장 제시 · 영장 사본 교부 · 유효기간 · 압수할 물건 칸 외 17개

압수수색영장
법관이 발부해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을 정해 둔 영장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첫 순서는 이 영장을 직접 읽겠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영장 제시
집행에 앞서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 주며 발부한 법관, 혐의 사실, 대상 장소와 물건을 알려 주는 절차입니다. 제시가 있었는지와 그 시각을 메모합니다.
영장 사본 교부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라면 영장 사본까지 건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은 사본은 사진으로도 남겨 원본과 따로 보관합니다. 관련 문서
유효기간
그 영장으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면 집행할 수 없고 영장을 반환해야 하므로 발부일과 실제 집행일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압수할 물건 칸
영장이 허락한 범위를 적은 칸으로, 실제로 실려 나간 품목과 하나씩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참여권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 집행 자리에 함께할 권리입니다. 현장에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말해 기록에 남깁니다. 관련 문서
사전 통지
집행 일시와 장소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알리는 원칙입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생략될 수 있어, 통지가 있었는지와 방법을 적어 둡니다. 관련 문서
책임자 참여
집이면 거주자, 사무실이면 관리하는 사람이 함께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웃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대신 섭니다. 회사가 대상이라면 관리 책임자를 곧바로 부릅니다.
야간집행 제한
해 뜨기 전과 해 진 뒤에는 영장에 야간집행 허용이 적혀 있지 않은 한 집 안 집행이 막혀 있습니다. 공개된 시간의 음식점처럼 법이 따로 둔 예외 장소도 있습니다.
영장 없는 압수
체포·구속 현장, 범행 중이거나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한 때, 긴급체포 뒤 스물네 시간 안, 버려지거나 스스로 낸 물건이 법이 허용한 갈래입니다. 어느 갈래였는지를 현장 메모에 붙여 둡니다. 관련 문서
사후 영장 청구
체포와 함께 가져간 물건을 붙잡아 두려면 체포 시점에서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 물건은 곧 돌려받게 됩니다. 관련 문서
임의제출
소유자나 보관자가 스스로 내는 방식의 압수로, 현장에서 요청을 받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기로 했다면 무엇을 냈는지 목록으로 받아 둡니다.
압수목록
실려 나간 물건의 종류와 개수를 적어 소유자 쪽에 내주는 서류입니다. 그날 안에 현장 메모의 품목 수·특징·번호와 맞춰 봅니다. 관련 문서
압수조서
압수한 일시와 장소, 경위를 수사기관이 적어 수사기록에 넣는 서류입니다. 손에 받는 압수목록과 달리 기록 안에 남는 쪽입니다. 관련 문서
수색증명서
수색만 하고 가져간 물건이 없을 때 그 사실을 적어 주는 서류입니다. 빈손으로 끝났다면 이 서류를 요청해 받아 둡니다.
봉인과 압수 표시
압수물이나 장소에 붙이는 표시로, 떼거나 훼손하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공무집행방해
집행 중인 수사관을 밀치거나 위협하는 행동이 해당할 수 있는 죄입니다. 불만은 몸으로 막지 말고 의견 진술과 메모로 남깁니다. 관련 문서
환부·가환부
더 붙잡아 둘 이유가 사라진 압수물을 아예 또는 임시로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사본을 확보한 경우가 그런 예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준항고
경찰이나 공소청 검사의 압수 처분, 또는 환부 청구에 대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때 서면으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는 청구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준항고 관할 법원
처분한 수사관이 일한 곳의 법원, 또는 처분한 검사의 소속 공소청과 짝을 이루는 법원이 청구를 받습니다. 인천 시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으로, 부천·김포 사건은 부천지원으로 냅니다. 관련 문서
압수물 분석
압수수색 뒤 수사기관이 가져간 물건을 살피는 단계로, 그다음에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관련 문서
현장 메모
도착 시각, 함께한 사람, 실려 나간 물건, 받은 서류를 그 자리에서 적은 기록입니다. 상담 때 영장 사본, 목록, 이후 연락 기록과 함께 꺼낼 네 묶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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