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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압수수색 현장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 나오기 쉽습니다. 문을 가로막거나, 휴대전화를 몰래 초기화하거나, 사건 상대방에게 급히 연락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건을 가볍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더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현장 대응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피해야 할 행동과 해도 되는 요청을 미리 구분해 두세요.

몸으로 막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법은 이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수사관을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 위협하는 말은 압수수색과 별개의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손과 목소리를 먼저 거두고, 하고 싶은 말은 종이에 적어 두는 쪽을 택하세요.

집행 중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내보내거나 집행이 끝날 때까지 지키는 사람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119조). 잠긴 문이나 서랍을 열거나 봉한 것을 여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20조). 문을 막아서는 방식으로는 집행을 멈출 수 없고 갈등만 커집니다.

물건을 숨기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압수될 만한 물건을 다른 방으로 옮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클라우드의 사진과 대화를 지우는 행동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를 사유로 봅니다(제70조 제1항 제2호, 제201조 제1항).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이런 행동 하나가 구속 여부를 따지는 쪽으로 무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물건을 맡기거나 대신 지워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현장 밖에서 한 일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같은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켜 두던 자동 삭제나 저장 공간 정리 기능이 있다면, 그 때문에 자료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지도 한 번 살펴볼 만합니다.

봉인이나 압수 표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물건을 봉인하거나 압수 표시를 붙였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실시한 봉인이나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숨기는 등 그 효용을 해치면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될 수 있습니다. 봉인된 상자나 기기를 열어 보거나 표시를 떼어 내는 일은 하지 마세요. 옮기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 그대로 맡겨 두기도 하는데(제130조 제1항), 이렇게 맡은 물건도 여전히 압수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행을 잠시 멈추고 장소를 닫아 두거나 지키는 사람을 둔 경우(제127조)에도 그 상태를 함부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 사건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사과하려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판사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제70조 제2항, 제209조 준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서로 아는 지인을 거쳐 말을 전하는 것도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퍼뜨리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혼자 적어 두고, 상담에서 절차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방해가 아닙니다

피해야 할 행동과 달리, 아래 요청은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차분히 말하면 됩니다.

  •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고 사본을 요청하기
  • 집행에 참여해 지켜보고,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싶다고 말하기
  • 영장 범위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의견을 말하기
  • 압수목록이나 수색증명서를 요청하기
  • 시각과 장면을 종이에 메모하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요청한 내용과 돌아온 답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가장 쓸모 있는 대응입니다. 요청이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가 적혀 있으면, 그 메모가 나중에 절차를 따져 볼 때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압수수색 현장 첫 순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의하기 전이라면, 기기와 자료에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어 새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관이 거칠게 대한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A. 그 자리에서 맞서기보다 시각, 장소, 오간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에 대한 불복은 나중에 준항고 같은 정해진 길로 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놀라서 물건을 치우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족에게도 현장의 물건을 옮기거나 지우지 말라고 미리 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행동이라도 본인 사건에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정리

현장에서 피할 행동은 막기, 숨기기, 봉인 건드리기, 상대방 연락의 네 가지입니다. 반대로 영장 열람과 참여, 목록 요청, 메모는 마음 놓고 해도 되는 일입니다. 피할 행동을 확인했다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홈으로 돌아가 상담 준비를 다룬 8번 질문까지 이어서 읽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36조 제1항·제14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70조·제119조·제120조·제127조·제130조 제1항·제201조 제1항·제2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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