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사건 뒤의 날짜 셈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사건은 기기 반환이나 준항고처럼 기한이 없는 절차가 앞에 오고, 판결 뒤에야 짧은 마감이 이어집니다. 준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청구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이 도구에서 뺐습니다. 남은 여섯 가지는 출발점이 된 날짜 하나로 끝나는 날을 짚어 주는데, 출발한 그날은 셈에서 덜고 주말에 걸린 끝은 다음 월요일로 옮깁니다. 공휴일까지는 살피지 못하므로 달력과 맞춰 보고, 우편이 늦게 닿은 사정도 따로 따져 봅니다.
판결을 다투는 첫 단계
인천지방법원이나 부천지원에서 1심이 선고된 날을 넣습니다. 7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제358조), 선고 당일은 기간에 들지 않고,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도 기간에서 빠집니다(제66조).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는 다툼을 다음 심급에서 이어 가려면 무엇보다 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판결을 다투는 두 번째 단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날을 넣으면 일주일째가 나옵니다(제374조). 판결문이 늦게 도착해도 출발점은 선고일이며, 상고장도 판결한 법원에 내므로 하루 이틀 앞서 접수합니다.
확정 뒤 신상정보 신고
촬영물을 찍거나 퍼뜨리거나 지닌 죄처럼 벌금형으로 끝나도 등록되는 죄라면, 굳어진 판결 날짜를 넣어 30일째를 확인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13조 죄는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므로(제42조 제1항 단서) 먼저 판결문에서 최종 죄명을 봅니다.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
압수된 휴대전화 대신 새 번호를 쓰게 되었다면 그것도 바뀐 정보입니다. 번호가 달라진 날을 넣으면 20일째가 나옵니다(같은 조 제3항). 기기를 돌려받아 예전 번호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다시 신고합니다.
고소인이 쓰는 항고 기한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처럼 압수수색이 따르는 사건은 대부분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여서,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사건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고소한 사람이 결론을 다투는 일은 그래서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뒤에야 시작됩니다. 고소인·고발인은 처분 뒤 이레 안에 서면 통지를 받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그 우편이 온 날을 넣으면 30일째가 나옵니다. 항고는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하며, 처분 검사의 소속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경유해 광역공소청장 앞으로 갑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압수물 환부가 함께 걸린 사건이라도 이 30일은 따로 흐릅니다.
항고기각 뒤 재정신청 기한
항고를 기각한다는 통지가 도착한 날을 넣으면 열흘째가 나오고, 재정신청서의 제출처는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세 경우, 곧 재기 뒤 거듭된 불기소, 석 달 넘게 처리되지 않은 항고,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도 기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의 두 경우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열흘이고, 시효가 걸린 경우는 만료일 전날까지입니다. 압수물 처리와 달리 이 두 기한은 날짜가 법에 정해져 있어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압수목록과 환부 청구는 따로 적기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내준 날에는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받습니다. 압수를 하면 목록을 만들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내주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29조), 경찰이 한 압수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쓰입니다(제219조). 목록을 받으면 기기 이름과 일련번호, 압수한 날짜와 장소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봅니다. 수사 중에 기기를 돌려받으려면 검사에게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거부하면 그 검사가 속한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 곧 인천지방법원이나 부천지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제1항·제2항). 이 청구들은 법에 마감이 없어 계산기 칸이 없지만, 청구서를 낸 날과 답을 받은 날을 목록 사본 뒤에 적어 두면 판결 뒤 기한과 한 장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빠진 기기가 있거나 날짜가 다르면 받은 그날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말하고, 말한 날짜도 함께 남깁니다.
기기 반환 청구나 탐색 참여처럼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절차는 이 도구 대신 현장 메모 끝에 진행 상황을 날짜와 함께 이어 적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계산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