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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압수수색 날부터 돌려받을 때까지의 확인 목록

GUIDE

압수수색 날부터 돌려받을 때까지의 확인 목록

형소법이라는 표기는 형사소송법을 짧게 적은 것입니다.

현관에서 영장을 받을 때
    • [ ] 영장 제시를 요청해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을 읽었다 — 근거: 형소법 제114조·제118조
    • [ ] 피의자로서 영장 사본을 받았고 받은 시각을 적었다 — 근거: 형소법 제118조
    • [ ]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뜻을 현장에서 밝혔다 — 근거: 형소법 제121조
    • [ ] 해가 진 뒤의 집행이라면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지 확인했다 — 근거: 형소법 제125조
    • [ ] 회사나 사무실이 대상이면 관리 책임자를 불러 집행에 참여하게 했다 — 근거: 형소법 제123조
    • [ ] 영장의 발부일과 유효기간, 실제 집행 날짜를 나란히 적었다 — 근거: 형소법 제114조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 [ ] 수사관이 살피는 방과 가구, 가져가는 물건을 시각과 함께 적었다 — 근거: 형소법 제121조
      • [ ] 함께 사는 가족의 물건이 섞여 있으면 누구의 것인지 그 자리에서 밝혔다 — 근거: 형소법 제129조
      • [ ] 저장 장치는 필요한 정보만 복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답을 기록했다 — 근거: 형소법 제106조 제3항
      • [ ]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물건을 숨기지 않았고, 수사관이 붙인 봉인에도 손대지 않았다 — 근거: 형법 제140조, 형소법 제70조
      집행을 마친 직후
        • [ ] 압수목록을 받아 품목과 수량, 특징을 현장 메모와 대조했다 — 근거: 형소법 제129조
        • [ ] 목록에 막연하게 적힌 품목은 그 자리에서 보완을 요청했다 — 근거: 형소법 제129조
        • [ ] 가져간 것이 없다면 수색증명서를 받았다 — 근거: 형소법 제128조
        • [ ] 기기를 반출했다면 반출 사유와 기기별 특징을 확인해 적었다 — 근거: 수사준칙 제41조
        • [ ] 그날 밤 현장 메모를 날짜·시각 순으로 깨끗하게 다시 옮겨 적었다 — 근거: 형소법 제121조
        • [ ] 영장 사본, 목록, 메모를 한 봉투에 넣고 겉면에 날짜를 적었다 — 근거: 형소법 제118조·제129조
        기기가 반출된 뒤
          • [ ] 탐색 참여 통지가 오면 직접 갈지 변호인만 보낼지 정해 회신했다 — 근거: 형소법 제121조·제122조·제219조
          • [ ] 탐색 때 쓴 검색어와 날짜 범위, 열린 폴더 이름을 메모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41조
          • [ ]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받아 탐색 기록과 맞춰 보았다 — 근거: 수사준칙 제42조
          • [ ]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가 삭제·폐기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42조
          돌려받거나 다툴 때
            • [ ] 업무나 생계에 필요한 기기는 사정을 적어 돌려 달라는 청구서를 냈다 — 근거: 형소법 제218조의2
            • [ ]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라고 보면 인천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천지원에 낼 준항고를 검토했다 — 근거: 형소법 제417조
            • [ ] 돌려받을 때 기기 상태와 봉인 여부를 확인하고 받은 날짜를 적었다 — 근거: 형소법 제218조의2
            • [ ]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이나 부천지청이 판단한다는 점을 메모했다 — 근거: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 ] 이후 받은 출석요구서의 사건명을 영장의 죄명과 비교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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