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압수목록과 압수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압수수색이 끝나고 수사관이 돌아가면 손에 남는 것은 종이 몇 장입니다. 그중 무엇이 꼭 받아야 하는 서류이고 무엇이 수사기관 쪽에 남는 서류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서류를 펼쳐 보았다면 먼저 구분해 둘 압수목록과 압수조서, 그리고 수색증명서의 차이를 이 문서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압수목록: 내 손에 남는 서류
물건을 압수했다면 수사기관은 목록을 만들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건네야 합니다(제129조). 이 조문은 제219조가 경찰의 압수에도 끌어다 쓰는 규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찰수사규칙은 이 목록을 압수목록 교부서라는 서식으로 건네도록 하고, 전자기록으로 처리되는 사건이면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 시스템에서 출력한 서면으로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64조 제2항).
압수목록에는 압수한 물건의 품종과 수량 같은 항목이 적힙니다(수사준칙 제40조). 무엇을 몇 개 가져갔는지를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바로 이것이므로, 현장에서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교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목록을 받는 사람은 물건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이므로 반드시 피의자 본인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족의 물건이면 가족이, 회사 물건이면 회사 관리자가 목록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손에 목록이 없다면 누가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사본을 구해 두세요.
압수조서: 기록에 남는 서류
형사소송법 제49조는 압수와 수색에 관해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적도록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준칙 제40조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의 일시·장소와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었다면 따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압수조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압수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적어 두는 문서이고, 조문상 당사자에게 건네도록 정해진 서류는 압수목록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는 목록이 있고 조서는 사건기록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서류는 같은 압수를 서로 다른 쪽에서 기록한 것이라, 나중에 내용이 서로 맞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조서에 적힌 경위가 본인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은 피의자신문에서 질문을 받으며 처음 드러나기도 하므로, 날짜를 붙인 현장 메모가 조서와 맞춰 볼 수 있는 내 쪽 기록이 됩니다.
가져간 것이 없다면 수색증명서
집이나 사무실을 뒤졌지만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그런 사실을 적은 증명서를 내줘야 합니다(제128조). 경찰수사규칙은 이 서류를 수색증명서라는 서식으로 정하고, 수색의 상황과 결과는 수색조서에 따로 남기도록 합니다(제65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 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 수색이 있었다는 사실과 압수된 물건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현장 메모의 수색 순서와 함께 한 봉투에 보관하세요.
목록을 대조하는 순서
목록을 받으면 그날 안에 현장 메모와 나란히 놓고 한 줄씩 맞춰 보세요.
- 품목 수 — 메모에 적은 물건 수와 목록의 줄 수가 같은지
- 품종과 특징 — 기기라면 종류·색상·모델, 문서라면 제목이나 묶음 단위가 구분되는지
- 수량 — 같은 종류가 여러 개일 때 개수가 정확한지
- 소유자 — 가족이나 회사 소유 물건이 섞였다면 그런 표시가 있는지
- 번호 — 경찰수사규칙 제67조에 따라 압수물에는 목록의 순위와 번호를 적은 표찰이 붙으므로, 번호가 빠짐없이 이어지는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정보를 골라 복제했다면, 그 정보에 대해서는 기기 목록과 별도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42조 제1항). 기기를 적은 목록과 정보를 적은 목록은 서로 다른 서류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목록은 이후에도 계속 쓰입니다
압수목록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건이 송치될 때는 압수물 총목록이 함께 넘어가고(수사준칙 제58조), 압수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거나 압수 처분을 다툴 때도 대상 물건을 목록의 번호로 특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목록은 원본을 접지 말고 보관하고, 사본을 한 부 더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에 없는 물건을 가져갔거나 가져가지 않은 물건이 적혀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과 정정을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답을 적어 둡니다. 영장에 없는 물건이 압수된 것처럼 처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면 압수 처분 준항고 문서에서 다투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목록 원본 대신 사본이나 사진을 가져가도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수조서도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압수조서는 수사기관이 사건기록에 남기는 문서이고, 조문상 교부하도록 정해진 것은 압수목록입니다. 조서에 적힌 경위가 궁금하다면 목록과 현장 메모를 바탕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먼저 정리해 두세요.
Q. 목록에 '휴대전화 1대'라고만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A. 같은 종류의 물건이 여러 개 있었다면 어느 기기인지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델이나 색상 같은 특징을 덧붙여 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요청한 사실을 메모해 두세요.
정리
압수목록은 받는 서류, 압수조서는 기록에 남는 서류, 수색증명서는 가져간 것이 없을 때 받는 서류입니다. 받은 목록은 현장 메모와 다섯 항목으로 맞춰 보면 됩니다. 목록을 다 맞춰 본 뒤의 흐름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홈의 5번 질문이 짧게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9조 제1항·제3항·제128조·제129조·제219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0조·제42조 제1항·제58조, 경찰수사규칙 제64조·제65조·제6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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