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영장 없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압수수색은 영장으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나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절차가 맞는지부터 의문이 생깁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게 되는 이유가 "영장을 보지 못했는데 가져가도 되느냐"는 물음인 경우도 있습니다. 짧게 답하면, 법에 적힌 몇 가지 예외에서만 가능하고 그 예외에도 뒤따르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먼저 나눕니다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검증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15조 제2항). 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하고, 압수할 물건도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영장 없이 할 수 있다고 적어 둔 경우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해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16조 제3항)
- 긴급체포된 사람이 가진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17조 제1항)
- 누군가 버리고 간 물건이나 소유자 등이 임의로 낸 물건의 압수(제218조)
내 사건이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근거로 가져가는지 묻고, 들은 답을 그대로 적어 두세요.
체포 현장과 범죄 장소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붙잡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필요하면 그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제216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한 사정 때문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체포 현장의 압수는 체포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상황을 정리할 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풀려난 뒤나 가족과 연락이 닿은 뒤에라도 어디서, 어떤 체포 절차와 함께, 무엇을 가져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체포 뒤 스물네 시간과 48시간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지·보관하는 물건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스물네 시간 안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습니다(제217조 제1항).
이렇게 압수한 물건이나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갖고 있으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한 물건은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영장 없이 물건을 내준 경우에는 그 뒤 압수·수색영장이 실제로 발부되었는지가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됩니다. 체포된 시각을 정확히 기억해 두면 이 기한이 지켜졌는지 따져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후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그 영장에도 압수할 물건이 적히게 됩니다. 처음 가져간 물건과 나중 영장에 적힌 물건이 같은지는 압수목록과 맞춰 볼 수 있으므로, 사후 영장이 나왔는지와 거기에 어떤 물건이 올랐는지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버린 물건과 스스로 낸 물건
피의자나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물건(유류물)과,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제218조).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본인의 뜻에 따른 제출이어야 하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낼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휴대전화 정보의 제출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별도로 다룰 만큼 내용이 많아, 여기서는 영장 예외의 한 갈래라는 점만 짚어 둡니다.
어떤 근거든 목록은 받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제129조, 제219조 준용)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장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압수목록은 받아 두고 현장 메모와 함께 보관하세요. 목록과 조서가 각각 어떤 문서인지는 압수목록과 압수조서 비교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후 영장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압수 처분 준항고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이 부분을 짚으려면 체포 시각, 압수 시각, 영장 발부 여부를 한 줄씩 적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관이 임의제출이니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하면 바로 서명해야 하나요?
A. 임의제출은 본인의 뜻에 따른 제출이므로, 낼지 말지와 범위를 정한 뒤 서명해도 됩니다. 서명할 서류에 적힌 물건과 범위를 끝까지 읽고 사본이나 사진을 남겨 두세요.
Q. 긴급체포 뒤 압수된 물건인데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돌려받나요?
A.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반환이 있었는지와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정리
영장 없는 압수는 체포 현장, 범죄 장소의 긴급 상황, 긴급체포 뒤 스물네 시간, 유류물과 임의제출의 네 경우로 좁혀집니다. 각 예외에 붙은 사후 영장과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포 없이 진행된 압수수색이었다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질문 안내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 영장 읽는 법부터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14조·제129조·제215조 제2항·제216조·제217조·제218조·제2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공소청법(2026-10-0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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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