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압수수색영장은 미리 알려 주고 집행하나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 등에는 통지 없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있었는지와 그 방법을 기록해 두세요.
밤에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뒤에는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주거 안에 들어가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개된 시간 안의 음식점처럼 법이 정한 예외 장소가 있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집행하러 오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영장으로는 집행에 착수할 수 없고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영장에 적힙니다. 영장의 발부일과 유효기간, 실제 집행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압수된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나요?
더 붙잡아 둘 이유가 없어진 압수물은 소유자 등이 반환이나 임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본을 확보한 경우가 그 예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청구할지를 상담에서 함께 정하세요.
영장에 적힌 죄명이 예상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영장의 죄명과 범죄사실은 그 시점의 혐의를 적은 것입니다. 그대로 옮겨 적어 두고, 나중에 받는 출석요구서의 내용과 비교해 다른 점을 상담 질문으로 정리하세요.
인천에 살지 않아도 인천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나요?
사건이 인천에서 문제 되었거나 인천의 수사기관이 맡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담당 기관은 받은 영장이나 출석요구에 적힌 기관명으로 확인하세요.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은 사람도 이 안내를 참고할 수 있나요?
이 안내는 피의자로서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절차와 권리가 다르므로, 받은 연락의 내용과 기관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압수수색 첫 순서
영장 사본을 받을 때 확인서에 서명해도 괜찮은가요?
교부 확인서는 사본을 받았다는 사실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적힌 날짜와 시각이 맞는지 보고 서명하면 되고, 서명을 거부하면 수사관이 그 사유를 확인서 끝부분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장을 다 읽기도 전에 수색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나요?
영장 열람은 수사준칙에 정해진 절차이므로 읽을 시간을 달라고 차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한 시각과 돌아온 답도 메모에 함께 남겨 두세요.
영장 없는 압수
수사관이 임의제출이니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하면 바로 서명해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본인의 뜻에 따른 제출이므로, 낼지 말지와 범위를 정한 뒤 서명해도 됩니다. 서명할 서류에 적힌 물건과 범위를 끝까지 읽고 사본이나 사진을 남겨 두세요.
긴급체포 뒤 압수된 물건인데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돌려받나요?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반환이 있었는지와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현장 참여와 통지
가족이 대신 참여하게 되기도 하나요?
집에서 집행된다면 함께 사는 가족이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참여했다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날 바로 적어 두게 하세요.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 압수가 잘못된 것인가요?
급속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통지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생략된 경위와 다른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압수목록과 압수조서
압수조서도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압수조서는 수사기관이 사건기록에 남기는 문서이고, 조문상 교부하도록 정해진 것은 압수목록입니다. 조서에 적힌 경위가 궁금하다면 목록과 현장 메모를 바탕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먼저 정리해 두세요.
목록에 '휴대전화 1대'라고만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같은 종류의 물건이 여러 개 있었다면 어느 기기인지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델이나 색상 같은 특징을 덧붙여 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요청한 사실을 메모해 두세요.
압수수색 뒤 흐름
압수수색을 받고 한참 동안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연락이 없는 기간은 압수물 분석이나 다른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통지가 오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 전까지는 서류를 보관하며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요구 날짜에 피할 수 없는 일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출석 일시는 협의하는 항목이므로, 가능한 날짜를 몇 개 골라 담당 수사관에게 제시해 보세요. 어떤 날짜를 말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압수 처분 준항고
준항고를 하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복 절차입니다. 다만 청구서의 주장은 기록에 남으므로, 현장 메모와 서류로 뒷받침되는 사실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천에 사는데 인천 시내에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어느 법원인가요?
제417조는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을 정하고 있어, 사는 곳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집행 장소, 담당 수사기관,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소속을 함께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피할 행동
수사관이 거칠게 대한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맞서기보다 시각, 장소, 오간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에 대한 불복은 나중에 준항고 같은 정해진 길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놀라서 물건을 치우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에게도 현장의 물건을 옮기거나 지우지 말라고 미리 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행동이라도 본인 사건에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서류 들고 상담
압수목록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문의한 날짜와 답을 적어 두세요. 그사이에는 현장 메모가 목록을 대신하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