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와 저장 장치가 압수될 때의 순서
성범죄 사건의 압수수색은 물건보다 저장 장치 속 정보를 겨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기가 집을 떠나는 순간에서 출발해 반환 청구와 법원 불복에 이르기까지 여덟 대목으로 끊어 보고, 대목마다 챙길 일과 시한, 법 조항을 달았습니다. 인천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부천지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이 판단합니다.
- 01
1. 현장에서 범위를 정해 복제하는 원칙
저장 장치를 압수할 때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필요한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기 전체를 가져가는 일은 그렇게 하기 어렵거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때로 한정됩니다. 할 일은 수사관이 현장에서 무엇을 복제하고 무엇을 가져가는지 묻고 그 답을 적는 것입니다. 정보가 압수되면 그 정보의 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가족 명의 기기라면 그 가족에게도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제4항·제219조.
- 기한
-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 02
2. 기기를 통째로 가져갈 때
현장 선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기를 반출한다면 그 사유와 반출하는 기기의 종류, 개수를 확인합니다. 기기마다 겉모습과 특징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받는 목록과 맞춰 보기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잠금을 풀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답합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수사준칙 제41조.
- 기한
- 반출하기 전.
- 03
3. 압수목록 받기
집행이 끝나면 가져간 물건의 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기기 이름만 적히고 수량이나 특징이 빠졌다면 그 자리에서 보완을 요청합니다. 목록을 받은 직후 사진으로 찍어 두고, 원본은 영장 사본과 같은 봉투에 보관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면 수색증명서를 받습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
- 기한
- 집행을 마친 그 자리.
- 04
4. 복제와 탐색에 참여하기
반출한 기기는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복제본을 만들고 그 안을 살펴봅니다. 이 과정도 압수수색의 일부여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일정은 미리 통지됩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변호인만 참여하도록 하고, 어떤 검색어와 기간으로 찾았는지 기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참여한 날에는 시작과 끝 시각, 함께 있던 사람, 화면에 띄운 폴더 이름을 메모해 둡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제219조, 수사준칙 제41조.
- 기한
- 통지된 일시.
- 05
5. 전자정보 상세목록 받기
탐색이 끝나 전자정보가 압수되면 파일 단위로 무엇이 넘어갔는지 적힌 목록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록은 현장 메모, 탐색 참여 때 적은 기록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목록에 없는 자료가 보관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상세목록은 파일 이름만으로 내용이 짐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탐색 때 메모한 폴더 이름과 함께 보아야 의미가 드러납니다.
조문: 수사준칙 제42조, 형사소송법 제129조.
- 기한
- 압수를 마친 뒤.
- 06
6. 관련 없는 정보의 처리 확인
건네준 목록 밖에 남은 전자정보는 곧바로 지우거나 없애거나 돌려주어야 하며, 그렇게 처리했다는 확인서도 피압수자 몫으로 작성됩니다. 사진첩이나 업무 파일처럼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많다면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받은 답을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조문: 수사준칙 제42조.
- 기한
- 탐색이 끝난 뒤.
- 07
7. 기기를 돌려받는 청구
더 붙잡아 둘 필요가 없는 기기는 소유자 등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사본을 확보한 경우처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청구가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나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라면 그 사정을 적은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돌려받을 때는 기기 상태와 봉인 여부를 확인하고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기한
- 압수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든.
- 08
8. 법원에 처분을 다투기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나 반환 거부처럼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면 준항고로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인천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천지원에 냅니다. 이 단계까지 모은 영장 사본, 목록, 탐색 기록이 청구서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사건이 송치되거나 기소된 뒤에도 압수 절차의 문제는 증거를 어떻게 볼지와 이어지므로, 이 기록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417조·제418조.
- 기한
- 청구 기간 규정 없음, 다툴 사정은 일찍 정리.
- 01현관에서 영장 확인
압수수색은 첫 출석 연락보다 먼저 올 때가 있습니다. 영장을 읽겠다고 요청해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을 차례로 보고, 피의자라면 사본을 받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은 이 확인을 마친 뒤로 미뤄도 되지만,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그 뜻은 현장에서 바로 밝힙니다.
- 기한
- 유효기간이 지난 영장으로는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므로 발부일과 유효기간을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 준비
- 종이와 펜(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손으로 적을 수단을 따로 둠).
- 02집행 참여와 목록 받기
집행 동안에는 참여권을 행사하며 수사관이 어디를 살피고 무엇을 가져가는지 지켜봅니다. 사무실이라면 관리 책임자를 부르고, 밀치거나 물건을 숨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끝나면 압수목록을, 가져간 것이 없으면 수색증명서를 받습니다.
- 기한
- 목록은 그날 안에 현장 메모와 품목 수·특징·수량·번호를 대조합니다.
- 준비
- 도착부터 종료까지의 시각 메모, 참여한 사람 이름, 받은 서류 목록.
- 03압수물 분석과 출석요구
현장이 끝나면 압수물 분석을 거쳐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가 오는 것이 보통의 흐름입니다. 출석 날짜는 조율이 가능하며, 신문을 시작할 때 권리 고지가 먼저 있습니다. 받은 출석요구서의 죄명을 영장의 죄명과 비교해 달라진 점을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 기한
- 출석 날짜를 바꿀 사정이 있으면 그날 전에 협의합니다.
- 준비
- 영장 사본과 출석요구서를 나란히 놓은 비교 메모, 압수목록.
- 04불복과 돌려받기
압수가 부당했다고 보면 준항고로 법원 판단을 구하고, 더 붙잡아 둘 이유가 없는 물건은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준항고는 서면으로 인천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천지원에 냅니다. 언제 청구할지는 수사 흐름을 보며 상담에서 정합니다.
- 기한
- 제417조 준항고에는 청구 기간 규정이 없지만, 다툴 사정은 현장 기억이 생생할 때 적어 둡니다.
- 준비
- 영장 사본, 압수목록, 현장 메모, 돌려받아야 할 이유(업무용 등)를 적은 서면.
- 05검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넘기면 기소 여부는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판단하고, 부천·김포 지역 사건은 부천지청 검사가 맡습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던 성폭력범죄 사건이라면 2026년 10월 2일 이후로는 경찰이 사건을 모두 넘겨야 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도 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이 두 범죄에 들지 않는 사건이 불송치되면 그 이유가 결정서에 적혀 옵니다. 영장과 압수목록에서 확인한 사항은 공소청 검사에게 낼 의견서의 바탕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기한
-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이후 열람·복사 신청 시점을 잡습니다.
- 준비
- 결정 통지서, 그때까지 받은 압수 관련 서류 전부.
- 06공판과 압수 절차의 재검토
공소장이 접수되면 인천지방법원(부천시·김포시는 부천지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압수 절차를 둘러싼 다툼은 증거를 어떻게 볼지와 맞닿습니다. 그날 받은 사본과 메모가 이 단계까지 계속 다시 쓰입니다. 현장에서 생기는 의문은 첫 화면의 여덟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기한
- 공판 기일은 법원이 보내는 소환장이나 통지로 확인합니다.
- 준비
- 현장 서류 네 묶음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철.